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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바바리맨' 잇따라 벌금형 선고

지난 2015년 8월 대전 중구에서 열린 ‘제1회 대전 물총축제’ 참가자들이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위해 바바리맨 복장을 한 경찰 관계자를 향해 물총을 쏘고 있다./대전=연합뉴스




대학가 공공장소에 출몰하며 신체를 노출하는 이른바 ‘바바리맨’들이 잇따라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동부지법은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회사원 등에 대해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원 지모(51)씨는 지난 6월 서울 성동구 한양대 먹자골목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의를 벗고, 행인에게 성기를 보여줬다. 김모(38)씨는 지난 5월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손을 속옷 안에 넣고 자위 행위를 했다. 이곳은 행인과 차량이 빈번하게 지나가는 골목길이었다.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지씨와 김씨에 대해 각 벌금 1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같은 노출증은 성도착증의 일종이다. 현행법상 공공장소 등에서 신체를 노출해 불쾌감을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나 처벌 수위가 낮아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연음란죄로 검거 건수는 2,989건으로 5년새 2배 이상 늘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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