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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버랜드의 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탑승 제한은 차별"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들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것은 차별 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용인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028260)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원고에게 각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장애인 탑승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놀이공원 안전 가이드북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장애인보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물산의 차별행위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일 뿐 의도적인 차별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을 끊고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를 타려다 안전상 이유로 제지당했다. 에버랜드 놀이기구 중 T-익스프레스, 범퍼카 등 3개는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완전히 제한돼 있고 4개는 동행자가 필수다. 김씨 등은 이에 같은 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6년 소송 과정에서 직접 에버랜드에 방문해 해당 놀이기구를 타보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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