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간호사 얼굴 때리고 욕설' 응급실에서 난동부린 40대 벌금 300만원

/사진=연합뉴스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11시 37분께 인천시 강화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41·여)씨가 수액만 처방하고 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 2016년에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