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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불법지원’ 조윤선 前정무수석 1심 불복해 항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보수단체를 불법지원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어버이연합 등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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