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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에 항소…MB 측 내일 결정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이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에서 일부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공소 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정한 게 받아들일 수 없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인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횡령액은 검찰이 주장한 345억원보다 적은 246억원만 인정했다. 또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대다수 포털 금액은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분은 공소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공소 기각 판단했다.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부분도 뇌물 관계는 인정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 받은 액수는 대가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61억원가량만 유죄로 봤다.



검찰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항소 기한이 12일인 만큼 기한 안에는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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