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과거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최근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사건으로 ‘리벤지 포르노’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가운데, 법원이 피고인에 ‘리벤지 포르노’라고 적시해 피고인을 엄벌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헤어진 배우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인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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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4월 제주도 소재 주거지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전처 B씨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 파일 19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지인 100여명에게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전달했으며, 1년여 뒤 추가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결혼생활 당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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