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딸을 굶겨 죽인데 모자라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한 비정한 엄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김형식 부장판사)는 젖먹이 딸을 방치해 굶어 죽게 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남편과 불화로 2016년 8월 가출한 뒤 경북 포항의 한 원룸에 자리잡고,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와 동거하면서 2017년 7월 B씨와 사이에 딸을 출산했다.
임신한 사이 B씨가 구속되자 A씨는 그해 10월부터 11월 사이 인터넷으로 알게 된 또 다른 남성을 만나러 부산에 가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이틀씩 집을 비워 자신의 딸을 방치했다.
집을 비우는게 익숙해진 A씨는 결국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원룸에 젖먹이 딸을 내버려 둔 채 부산에서 지내 결국 딸을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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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딸 시신을 원룸에 보관하다가 지난 4월 포항 한 모텔에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뒤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딸을 보호하고 기를 책임을 저버린 채 딸이 굶주림과 갈증에 고통스러워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했다”며 “딸이 죽은 것을 발견한 직후에도 주변인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등 딸을 살해한 것에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행위는 가히 엽기적이고 모텔 직원 신고가 없었다면 살인 범행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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