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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체·자택 등 압수수색, 김부선 때문은 아냐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12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과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지사가 친형 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벌였던 압수수색의 연장선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했다.

한편 경찰이 이 지사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사건의 핵심인 이 지사에 대한 경찰 소환도 머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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