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리스트로 수사 선상에 오른 17명이 당시 전원 무혐의 받은 사건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9년 ‘장자연리스트’ 수사당시 경찰은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17명 중에서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들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이후 장자연리스트 사건은 부실수사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사건 공소시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장 씨에게 여러 차례 술자리 접대를 받은 남성들에게 적용된 강요죄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났다.
재조사에서는 성접대 단서를 발견해도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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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 성매매처벌법) 21조 역시 공소시효가 5년으로 시효가 끝났다. 따라서 장자연의 계좌에 거액을 입금한 남성들이나 PD, 대표 등의 성매매 혐의가 확인됐다고 해도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 씨의 소속사 대표가 장자연이 자필편지에 쓴 것처럼 고용 관계나 폭행·협박을 통해 성 접대를 하게 했다면, 성매매처벌법 18조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
한편, ‘장자연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으로 지난 4월 공소시효를 두 달 앞두고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했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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