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 5년간이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충북도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정으로 충북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2.55㎢를 포함하여 청주‧충주 2개시 총 16.74㎢가 된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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