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고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택과 성남시청 사무실이 압수수색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7시20분부터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과 이 지사 성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는 이 지사 신체도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배우 김부선씨가 제기한 이 지사 신체 특징을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경찰 측은 “압수수색은 이 지사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용도”라며 “신체 특징 확인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통상적으로 신체까지 포함된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6월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를 성남시장 재임 당시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 이에 대한 의혹을 부인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함에 따라 이뤄졌다.
경찰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 7월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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