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의 금괴를 담보로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신일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보물선 및 가상화폐를 빙자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허모씨,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5일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허모 씨는 신일돈스코이국제거래소 사내이사를, 김모 씨는 신일그룹 부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지난 5월부터 보물선 인양을 담보로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을 사전판매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신일그룹이 선박을 인양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신일골드코인도 가상화폐가 아닌 사이버 머니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기 피해자가 2,300여명, 피해액이 9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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