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보물선 '돈스코이호' 관계자 구속영장 신청

15일 남부지법에서 실질심사 예정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 모델/연합뉴스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의 금괴를 담보로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신일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보물선 및 가상화폐를 빙자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허모씨,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5일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허모 씨는 신일돈스코이국제거래소 사내이사를, 김모 씨는 신일그룹 부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지난 5월부터 보물선 인양을 담보로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을 사전판매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신일그룹이 선박을 인양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신일골드코인도 가상화폐가 아닌 사이버 머니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기 피해자가 2,300여명, 피해액이 9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