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00억 비자금 조성·조세포탈' 혐의,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1심 무죄받았던 하석주 현 대표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4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하 대표와 이 전 대표가 함께 롯데건설 비자금을 관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세포탈을 모의했다고 봤다. 반면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용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들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린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30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공사대금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5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았다.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롯데건설엔 벌금 27억원이 선고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