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적 장애 여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12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A씨와 성매매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남자친구 B(28)씨에 대해서도 원심 형량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공범 C(27)씨는 원심(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항소심의 쟁점은 지적장애 2급인 A씨의 성매매가 B, C씨의 강요로만 이루어졌는가였다.
A씨는 1심에서 에이즈 감염을 숨긴 것은 인정하나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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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춰보면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성매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방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앞서 에이즈 감염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남성과 만나 8만원을 받고 성관계하는 등 여러 남성과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했고, C씨는 생활비를 내놓으라며 A씨에게 성매매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10대 시절인 2010년에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여러 남성과 성매매를 하다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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