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軍, 해상 발사 요격미사일 SM-3 도입 사실상 결정

요격고도 500㎞ 달하는 ICBM 요격

군당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등에 대비한 해상 발사 요격미사일로 요격 고도가 500㎞에 달하는 SM-3의 도입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김선호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육군 소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합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M-3 도입을 결정했느냐’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지난 2017년 9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 결정이 됐다”며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은) SM-3급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SM-3는 요격 고도가 150~500㎞이며 개량형인 SM-3 블록 2A의 요격 고도는 1,000㎞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은 SM-3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상층에서 적의 탄도탄을 요격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요격 고도가 40~100㎞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보다 요격 고도가 높은 SM-3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중간단계에서도 요격할 수 있다.



통상 ICBM의 궤적은 상승-중간-하강 단계로 구별되는데 사드는 하강단계에서만, SM-3는 중간단계와 하강단계에서 모두 요격이 가능하다. 따라서 SM-3 도입은 사드 배치와 마찬가지로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