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채용비리가 불거진 금융감독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놨다.
1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신을 채용시켜 달라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금감원 금융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서 필기시험과 두 차례에 걸친 면접 전형에서 최고점을 받아 통과했으나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다. 반면 최종 면접에 오른 3명 중 필기시험과 면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B씨는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감사원에 의해 금감원의 채용 비리 의혹이 공개되면서 A씨와 B씨의 채용 결과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렸다.
지난해 9월 공개한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초 면접 계획에도 없던 지원자들의 평판(세평)을 조회해 이를 최종 평가에 반영했다. A씨를 비롯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들에 대해 평판을 조회한 것이다. 반면 B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 학교를 졸업했다고 지원서에 기재해 합격에 유리한 ‘지방 인재’로 분류됐던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최종 합격했다. 채용공고에 의하면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합격이 취소되는데도 금감원이 이를 무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평판조회 결과만으로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금감원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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