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남성이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에 따르면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피고인 A씨가 구속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 중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재했다. A씨는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A씨의 손이 여성의 신체에 닿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 법. 그 법에 저희 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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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알려지면서 A씨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이들은 온라인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를 만들고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 여성 C씨 측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알려진 것과 사실이 다르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반박했다.
피해자의 지인이라는 D씨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 없고,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은 2개가 더 있다”며 “유죄를 받은 사건인데 가해자 아내분의 감정만을 앞세운 호소 글로 피해자를 마치 꽃뱀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 근거 없는 비방 욕설이 담긴 게시글과 댓글은 지금 피해자 쪽에서 캡처 보관 중이며 후에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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