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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베를린 장벽' 훼손 그라피티 아티스트에 손해배상 청구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청계천 인근 ‘베를린장벽’을 훼손한 그라피티 아티스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청계천 베를린장벽을 훼손한 그라피티 아티스트 정태용 씨에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복구 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청계천 베를린장벽은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고자 독일 베를린시가 2005년 기증한 것이다. 1989년 독일이 통일되면서 철거된 뒤 베를린 마르찬(Marzahn) 공원에 전시됐던 높이 3.5m, 폭 1.2m, 두께 0.4m인 장벽 일부다.



정태용 씨는 지난 6월 청계천 베를린장벽에 스프레이로 그라피티 작업을 한 뒤 자신의 SNS에 이 모습을 올렸다.

서울시는 고민 끝에 장벽을 복원하기로 했다. 복원에는 1천만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11월께 복구가 완료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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