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지난 12일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500억 원 규모의 특례자금을 마련해 청년혁신 창업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지원은 도내 혁신형 창업기업과 벤처형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근간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례지원의 사업대상은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만 39세 이하이고 사업경력이 7년 이내인 경기도에 있는 업체 중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이 해당한다. 이중 ‘혁신형 창업기업’은 특허권·실용신안권(최근 2년 이내 등록) 보유, 신기술 인증 보유, 신제품 인증 보유, 창업경진대회 입상, 부품·소재 전문 확인 업체 등이 포함된다.
‘벤처형 창업기업’은 도내 창업지원기관(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등) 입주업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기대되는 업체 등이다.
특례지원의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4억원(혁신형 4억원 이내, 벤처형 3억원 이내) 이며, 융자기간은 총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다. 다만 도 금고인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특례자금 신청기업은 경기도의 금리지원을 통해 연 1%의 초저금리로 융자를 이용할 수 있어 이들 창업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한층 더 줄어들 전망이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0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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