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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처벌" 父 호소에... 부모 상습폭행 20대 징역 10개월

부모를 폭행할 때마다 선처를 받은 20대 아들이 “이제는 처벌해 달라”는 아버지의 호소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7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7일 인천 동구 자택에서 욕설과 함께 전동 드릴을 던지며 아버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여러 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조현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당시 전동 드릴로 안방 옷장을 부수려다 B씨가 제지를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존속폭행 등 혐의로 2차례 입건됐지만 그때마다 B씨가 선처를 호소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 이후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제는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아들을 처벌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폭력 습성이 정신질환에 근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인 아버지와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어 선처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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