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은 생활방사선 불안감 해소를 위해 15일부터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라돈측정기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여 기간은 최대 2일까지 가능하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 라돈 권고기준은 다중이용시설 148베크렐(Bq) 이하, 신축 공동주택은 200Bq 이하다. 측정값이 기준보다 높을 경우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라돈을 흡연에 이은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화순=김선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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