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을 두고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조건을 채웠다.
지난달 19일 제기된 청원에서 글쓴이는 “강간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동생은 사건 일주일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소년법으로 인해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미 피해받은, 앞으로 피해받을 학생과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한달이 채 안돼 20만명의 동의를 충족시키면서 청와대 답변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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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가해자인 A군과 B군은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이들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큼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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