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옥소리 2년 6개월 법적분쟁 갔지만…이탈리아인 전 남편에 '양육권' 소송 패소

/사진=SBS ‘한밤’ 방송화면 캡처




배우 옥소리가 양육권 분쟁에서 패소한 가운데, 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한국일보는 옥소리가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옥소리는 2016년부터 3심을 거치고 항소심까지 가면서 무려 2년 6개월 간의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옥소리는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옥소리는 1987년 모 화장품 브랜드 CF로 연예계에 입성했다. 이후 영화 ‘구로 아리랑’ ‘비 오는 날 수채화’ ‘젊은 날의 초상’ 등을 통해 얼굴을 알리며 하이틴 스타로 발돋움했다.



1996년 옥소리는 배우 박철과 결혼했다. 11년 뒤 그녀가 간통을 했다며 2007년 박철이 제기한 이혼소송으로 파경을 맞았다. 옥소리는 간통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1년부터 옥소리는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16년 결별했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