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옥소리가 양육권 분쟁에서 패소한 가운데, 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한국일보는 옥소리가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옥소리는 2016년부터 3심을 거치고 항소심까지 가면서 무려 2년 6개월 간의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옥소리는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옥소리는 1987년 모 화장품 브랜드 CF로 연예계에 입성했다. 이후 영화 ‘구로 아리랑’ ‘비 오는 날 수채화’ ‘젊은 날의 초상’ 등을 통해 얼굴을 알리며 하이틴 스타로 발돋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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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옥소리는 배우 박철과 결혼했다. 11년 뒤 그녀가 간통을 했다며 2007년 박철이 제기한 이혼소송으로 파경을 맞았다. 옥소리는 간통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1년부터 옥소리는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16년 결별했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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