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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물벼락 갑질' 조현민에 '무혐의' 처분…"유형력 행사 아냐"

"사람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 던져"

사진은 지난 5월 조현민 전 전무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모습./연합뉴스




광고업체 직원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컵을 던져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서 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올 4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폭행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되는 등 증거 확보와 법리 증명에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방해 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조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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