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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초코케이크 학교급식 집단식중독 사태는 예고된 인재"

식약처, 액상란의 부적합 판단과 유통 여부 사실상 방치해

학생들이 급식 케이크를 먹고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전북 완주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지난 9월 6일 관계자들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9월, 학교 급식으로 나온 초코케이크를 먹고 학생 2,207명이 집단식중독에 걸린 사건이 예보된 인재(人災)였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동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넘긴 자료의 분석 결과, 식약처가 액상란 살균 여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품 당국이 집단식중독 사태 당시 초코케이크 크림 제조 때 사용된 난백액(계란 흰자, 액상란)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것이 원인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집단식중독의 유력한 원인으로 살모넬라균 오염 액상란을 지목해놓고, 액상란 생산현황 관련 조사를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부적합 액상란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게 관리, 감독해야 할 식약처가 액상란 부적합 판단과 유통 여부를 방치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세균 증식 위험성이 높은 액상란의 위해 미생물 검사를 ‘자가품질검사’라며 제조업체에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알가공품의 경우 액상란 가공업체가 안전성(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에 대해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하고 기재일로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조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제대로 시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불확실한 실정이다. 병균에 노출된 부적합 액상란이 또다시 완제품 제조업체에 납품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다. 실제로 풀무원푸드머스에 식중독 케이크를 납품했던 더블유원에프엔비의 경우, 식약처로부터 지난 2016년 5월 23일에 식품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 관리하는 예방관리 시스템인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기동민 의원은 식약처에 문제 업체 자가품질검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민 의원은 “액상란은 모든 국민이 즐기는 빵과 과자류 등에 쓰이는 필수 재료로 철저한 검사와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당장 액상란 가공과 유통과정에 대한 시스템 재조사에 착수하고, 미국처럼 액상란 살균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집단식중독 사건에서 원인으로 지목된 살모넬라균은 65도 이상 고열에 30분 이상 살균처리하는 것으로 제거되지만, 달걀 껍데기에서도 쉽게 발견되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하다. 또한 미국의 경우 비살균 액상란의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이는 살모넬라균의 번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액상란은 현재 제과·제빵, 수산·육가공 등 다양한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2017년 기준 알가공품의 연간 국내 판매량은 5만3,210t로, 계란 10억 6,420만8,840개에 해당한다. 또한 우리나라 연간 계란 소비량(1인당 239개)을 감안하면, 국민 445만2,756명이 1년 동안 섭취하는 양이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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