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법집회·시위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재판에 넘겨진 비율이 2012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회·시위 사범 기소율은 2012년 58.9%에서 올해 21.0%로 급감했다.
연도별 집회·시위 사범 기소율은 2013년 47.7%, 2014년 51.0%, 2015년 46.9%, 2016년 47.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42.6%를 기록하며 내림세로 접어들었다.
기소율은 감소했지만 집회·시위로 커다란 사회 문제가 야기된 사례도 거의 없어, 반드시 엄격한 기소주의만이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데 능사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기소율이 낮아진 점을 두고, “집회·시위 사범을 불필요하게 입건해 놓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2016년 이후에는 집회·시위 사범 입건 수가 감소하고 있어, 무리한 입건이 기소율 감소의 주요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 1,287건이었던 집회·시위 사범 입건 수는 지난해 812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9월까지 509건이 입건된 상태다.
박 의원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던 집회·시위 사범에 대한 엄벌 경향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집회·시위를 처벌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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