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간부들을 잇따라 업무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권한과 책임,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맞섰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철호 부위원장과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잇따라 직무에서 배제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지 부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을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지난 8월 검찰에 기소되자 업무 참여에 빠져줄 것을 부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 부위원장은 두 달 가까이 전원회의 등 내부 일정은 물론 외부 일정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부하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유로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했다.
야당 정무위 의원들은 이러한 김 위원장의 조처가 위원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부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되는 직위다. 업무에서 배제하려고 했다면 청와대에 직무 정지 요청을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신고가 들어왔다고 심판관리관 직무를 정지한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지 부위원장은 “업무배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조속히 해소돼 대중소기업 전문가로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유 관리관은 “회의록 폐기 지침과 관련해 지침 사문화 압박을 받은 바 있다”며 “정상화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갑자기 ‘갑질을 했다’면서 직무 정지를 했다. 분명 ‘김상조 위원장이 지시했고, 그 전부터 지시했구나’라고 이해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부위원장의 사안은 그가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고 법원에서 다퉈볼 소지가 있는 것은 맞지만, 어찌 됐든 기소된 뒤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위의 신뢰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되리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유 관리관의 직무 정지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기에 사실 확인을 위해 제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갑질 근절 대책과 관련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보면 피해자가 희망할 때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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