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군산시의원, 학력 위조에 선거법 위반까지..경찰 조사

전북 군산시의원이 학력을 위조하고 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군산시의회 A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꾸민 졸업장을 기반으로 전북의 한 대학교와 대학원에 진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조한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상위 교육기관에 진학했기 때문에 대학 학력까지 무효라고 보고 있다.

효력이 없는 대학과 대학원 학력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공보물에 적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A 의원과 참고인 조사를 조만간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