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재난 발생 때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6월 30일 기준 10개 자연재난과 27개 사회재난에 위기관리 매뉴얼이 운영되고 있다.
표준매뉴얼은 이 중 재난관리체계와 재난관리주관기관(중앙부처) 별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매뉴얼에는 중대 재난 발생 때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참여하는 ‘재난관리 영상회의’를 초기상황부터 운영하도록 한다.
재난을 선제 관리하기 위해 평상시 위기징후 감시와 평가 절차를 규정하고 징후 감시 유형을 구체화해 위기 상황의 진행 양상에 따라 위기경보를 유연하게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재난현장 대피절차,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 사상자를 해당국 대사관에 통보하는 절차,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휴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계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시행하는 체계도 반영된다. 또 폭염과 한파 같은 신규 재난유형의 위기관리 매뉴얼 제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6일 재난관리 책임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알리는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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