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올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장비와 면세품을 구매할 때 트리온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모두 274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인하대병원 앞에 일명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와 해외 상속계좌 미신고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전무는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다. 검찰은 조 전 전무에 대해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는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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