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혐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 등)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30분께 창원시 한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타인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A씨는 임의동행한 경찰서에서 순찰차 사이드미러를 부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하던 중 지난 6월 A씨가 저지른 추가 범행도 밝혀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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