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도 소환 조사한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15일 발표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재선 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으며, 6·13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의혹을 부인한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 초 김 씨와 재선 씨의 딸로 추정되는 인물이 재선 씨의 강제입원을 두고 대화한 녹음 파일이 인터넷상에 펴졌었는데, 녹음 파일에는 김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내가 이때까지 너네 아빠(재선 씨) 강제입원 말렸거든? 너네 작은 아빠(이 지사) 하는 거? 너,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알았어?”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강제입원 고발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소환 시기는 아직 조율 중으로,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 지사의 신체와 자택, 성남시청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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