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객 응대 등 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는 이른바 ‘감정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고객 응대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현저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치료·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피해 노동자가 가해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할 경우 사업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지원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개정법은 사업주가 고객 응대 노동자의 보호 조치 요구를 이유로 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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