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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돋보기]기재위 국감 '심재철 제척' 두고 또 공전

與 “불법 기밀 유출 당사자…감사위원 아닌 증인석 서야”

野 “정당한 국감 활동…누가 옳은지 판명 안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6일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제척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심 의원은 감사위원이 아닌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야 한다”며 “감사인이 고소인을 감사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앞서 비인가 재정정보 열람·공개를 두고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고발을 주고받은 가운데 여당은 “심 의원이 기재부와 재정정보 유출 당사자인 한국재정정보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기재위 감사위원으로 서는 게 적절치 않다”며 제척을 주장해 왔다. 제척은 특정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관련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이날 김 의원은 2013년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특위 구성 때를 거론하며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민주당 의원들의 제척을 주장한 논거를 제시했다. 당시 새누리당이 국정원과 직접 고소 관계에 놓였던 민주당 진선미·김현 의원의 특위 활동을 반대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결국 두 의원이 특위에서 물러났다는 것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2013년 국정원 댓글 국조 특위 때 새누리당 간사가 권성동 의원이었다”며 “전례가 있는 만큼 법원행정실은 당시 자료를 찾아 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해 달라”고 화력을 보탰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심 의원실의 행위가 불법 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척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받아쳤다. 그는 “국감 활동의 일환인지 불법적인 탈취인지 누가 옳은지 판명된 바가 없다”며 “고소된 것만으로 제척하라는 것은 국회법 정신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심 의원은 자료 입수가 ‘국가 기밀 불법 탈취’라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해당 자료가) 비밀 몇급이냐”고 반문하며 “상임위장 밖에서 국가기밀 불법 탈취라고 한다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즉각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용히해”, “창피한 줄 알아”, “모르면 말을 마” 등의 고성을 주고받았다. 결국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감사 시작 1시간도 안 돼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20여분 후 감사가 재개됐다./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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