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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폭언 피해 근로자 외면한 사업주 최대 과태료 1,000만원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로 불리는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최대 과태료 1,000만원을 물게 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은 고객 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폭행으로 건강장해를 입거나 장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업무 일시 중단, 휴식 등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필요하면 치료·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 근로자가 가해 고객의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하면 사업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도와줘야 한다.

사업주는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의 보호 조치 요구를 이유로 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받을 수 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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