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소재지 파악에 최선을 다 하지 않고 진술도 없이 선고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원심 재판부가 공소장에 적힌 피고인 주소지와 연락처로만 접촉을 시도한 뒤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없이 선고한 것은 절차 상 잘못됐다는 결정이었다.
2심 재판부는 김씨 주소지로 수 차례 소환장을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사건을 공시송달하고 피고인 없이 판결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당사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때 소환장 등을 법원게시판에 게재하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재판부는 “증거기록에 나온 피고인의 직장 주소로 알아보거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촉탁이라도 했어야 했다”며 상고 이유 판단은 생략한 채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 2010년∼2012년 자금난을 겪는으며 공사 하청업체 여러 곳에 1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리스료 연체로 차량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반환하지 않고 이를 숨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김씨는 선고공판에 참석하지 않고 잠적해 법정 구속을 피했다. 김씨 소재 파악에 실패한 2심 재판부 역시 형량을 1심과 같이 유지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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