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한 사범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해 배후는 물론 주도까지가 추적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또 정보의 허위성이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고소·고발 접수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관련 부처 협력도 강화한다. 우선 법원 판결 등으로 허위성이 확인된 사례를 정리해 방송통신심의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에 제공한다. 이들 기관은 사례들을 교육은 물론 홍보, 단속, 모니터링, 삭제 요청 등에 활용한다. 법무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권한을 규정하는 한편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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