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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조형물 부순 ‘태극기집회’ 참가자 징역 3년 구형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에 파손된 촛불조형물./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 세워 둔 촛불 조형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극기집회’ 참가자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을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모(58)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직 일간지 화백 출신으로 보수 성향의 유튜브 동영상 채널을 운영하는 안씨는 올해 3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태극기집회’ 도중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높이 9m의 ‘희망 촛불’ 조형물을 부순 혐의로 다른 참가자 4명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또 조형물 파손 현장을 채증하던 의경의 뺨을 때리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의 채증 카메라를 뺏도록 지시한 뒤 이를 넘겨받아 보관하다 범행 가담자 사진이 담긴 메모리카드를 파손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넘어뜨린 조형물 높이가 9m로 통행자가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고, 이후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불을 지르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며 “특히 안씨는 다른 사람을 선동해 범행했기 때문에 죄질이 가장 무겁다”고설명했다. 또 “경찰관이 신분을 밝혔는데도 폭행하고 채증 카메라를 빼앗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증거를 제시한 뒤에야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부연했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공권력에 대항해 일탈행위를 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본래의 일인 만화 일과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호소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애국심으로 한 일이다. 동기 자체가 순수한 면이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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