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한 보수단체 신년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1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고영주(68)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감액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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