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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폭행' 특수학교 교사 구속영장 반려…검찰 "관련 서류 보강"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의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교사들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16일 서울 강서경찰서 측은 “특수학교에 장애학생들이 다니는 것을 서류로 증명하는 등 종합적으로 보강해달라고 영장을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 사항을 보강해 다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전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남학교 교사 이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를 포함해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교사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7월 20일 이 학교 학생 A(13)군이 교사 오모(39)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오씨는 장애학생 어머니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학생을 거칠게 잡아끄는 등 폭행했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 5∼7월 녹화된 이 학교 폐쇄회로(CC)TV 16대의 영상을 확보해 분석, 교사 9명이 A군을 포함한 학생 2명을 폭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피해 학생들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이들이 피해 학생을 폭행할 당시 이를 지켜봤던 교사 3명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방조죄를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 22일께 1차로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최근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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