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집을 비운 아파트만 노려 범행한 절도범이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 광진 일대를 돌며 10차례에 걸쳐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배모(52)씨를 검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배씨는 약 1년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마땅한 직업과 소득 없이 전전하던 차에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올 9월말부터 아파트를 돌며 ‘빈집털이’에 손을 댔다. 그는 공휴일이나 주말처럼 사람들이 집을 자주 비우는 기간을 골라 초인종을 눌러보고, 답변이 없으면 빈 집이라고 판단해 아파트 방범창을 부수고 집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쳤다. 배씨는 서울 강남구뿐 아니라 송파, 강동, 광진, 동작구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아파트 10곳이 배씨에게 속수무책으로 뚫렸고, 배씨는 10차례 범행을 통해 약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했다.
꼬리가 길어지면 밟힌다는 말이 있듯 피해자가 불어나자 배씨를 향한 경찰의 수사망도 좁혀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시 렌트카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토대로 피의자의 차량 동선과 행적을 추적하던 중 서울 중랑구 주변에서 피의자의 차량을 발견했다. 도주하는 피의자를 10km 가량 따라가며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경찰은 배씨를 검거하고 체포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빈집털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아파트의 방범창을 정비하고, 현금 같은 귀중품은 은행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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