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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19년부터 학업중단학생 매달 20만원 준다

2019년 교육기본수당 시범사업 실시

학교 밖 경험 합산해 고교 졸업자격도

오는 2019학년도부터 학업을 중단한 서울 학생은 매달 20만 원씩 자립과 진로탐색 용도로 교육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19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만 9세~18세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 1인당 매달 20만 원씩 연 240만 원의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최소 200명에서 최대 500명이며 교육청이 직접 수당지급 요건을 심사해 지급대상을 선정한다. 지급된 돈은 교재 구입비·문화체험비·온라인학습비·학원수강료·중식비·교통비 등학업지속과 진로 탐색,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쓰여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만 6세 미만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고 서울 거주 만 19세~만 29세 미취업 청년은 ‘청년수당’을 받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아무것도 없다”며 “2014년 OECD 기준 한국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로 약 840만 원, 중학교 약 778만 원, 고등학생 약 1,011만 원을 지원하는 데 비하면 거의 교육적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과 학교 안을 연결한다는 의미로 교육수당을 ‘브리지(Bridge) 수당’이라고 이름 붙였다.

서울시교육청 이듬해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지급대상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참여 학생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질병·기타부적응 학생 등 개인정보연계에 동의한 학교 밖 청소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지급대상이 1만 명 이상 불어나 250억 예산이 필요하다.

조 교육감은 “바우처카드 도입도 검토했지만 사업규모가 최소 10억 원 이상 되어야 해 추진하지 못했다”며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지속하는지 꾸준히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부정 수급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친구랑’과 평생학습관 4곳에 등록된 인원을 합치면 대략 200명 정도고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학습활동을 하는 학생은 50~60명 내외”라며 “학습 의지가 있는 학생 자체가 적어 교육청 입장에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와 주기 바라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업 중단 학생들이 이수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고교 졸업 자격으로 인정하는 ‘고교학점은행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이 학업중단 전 이수한 정규교육과정과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학습경험을 이수단위로 전환한 후 합산해 고교 3년 최소 이수단위의 80%를 충족하면 고교 졸업 자격을 인정받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국어·한국사·사회·인성과목 등을 포함한 필수이수과목 28단위와 학점인정 대상 프로그램 136단위 총 164단위를 이수하는 학생에 한해 고교 졸업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필수이수과목 기준은 학력인정 인가 대안학교 이수단위 규정을 따랐다고 조 교육감은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고교학점제의 전 단계인 ‘개방-연합형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까지 고교 교육과정으로 인정하고자 한다”며 “청소년이 자유롭게 학교 안팎을 넘나들며 이수한 학습경험을 졸업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교학점은행제는 현행법에 근거조항이 없어 당장 시행이 어렵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의무교육(초·중학교) 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에게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등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 ‘고교학점은행제’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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