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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사위 실형 '부부싸움 말리는 게 짜증나서…'

/사진=연합뉴스




부부싸움을 만류하는 장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3시 13분께 춘천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21)와 부부싸움 도중, 이를 만류하던 장인 B(48)씨가 짜증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장인의 얼굴을 향해 눈 주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A씨는 아내의 직계존속인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장인 B씨는 사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함께 사는 존속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폭력 성향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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