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으로 남았던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최종 선출됐다.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등 5명의 헌법재판관 퇴임으로 마비됐던 헌법재판소 기능이 한 달 만에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 후보자는 자녀와 배우자의 위장전입·취업 논란 속에 총 238표 중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로 턱걸이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는 찬성 201표, 반대 33표, 기권 4표로,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자는 찬성 210표, 반대 23표, 기권 5표로 각각 가결됐다.
이날 헌법재판관 3명이 선출되면서 지난달 19일부터 이어졌던 ‘헌재 6인 체제’ 문제도 가까스로 수습됐다. 헌재법상 헌법재판관 전원참석회의(평의)의 심리 정족수는 7인 이상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주요 사건을 전혀 처리하지 못했다. 앞서 여야 3당은 정치적 대립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미뤄왔다.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취임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중심으로 이번에 완전체가 된 ‘6기 재판부’는 이전보다 한층 진보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 유 헌재소장과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한 김 후보자 등 4명은 법조계에서 진보 성향이 강한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내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퇴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추천 몫을 행사하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가량이 진보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보수 성향 재판관은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한 이선애 재판관과 이번에 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만 남게 된다. 낙태죄, 군 동성애, 국가보안법 등 앞으로 처리할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 6기 재판부는 과거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셈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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