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남성 A(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6일 서울 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10분께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A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 달라는 요구를 하다 B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A씨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가 흉기를 가지고 돌아왔고 PC방 입구에서 B씨를 살해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 남성은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