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사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을 두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등의 보도를 한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조선일보와 TV조선, 소속 기자와 프로그램 패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 언론사는 지난 2013년 9월 기사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이 전 의원이 북한을 위해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전 의원이 아들에게 주체사상을 철저히 공부하라고 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는 이 전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수사를 한창 받던 시기다. 이 전 의원은 이들 보도가 자신이 구속기소된 2013년 9월25일 전에 이뤄졌다며 해당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고 자신은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의 혐의 내용이 국회의원이 저질렀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중대하므로 이에 대한 의혹을 신속히 보도할 공익상 필요가 컸다”며 “실제 유죄가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면 보도 내용처럼 이 전 의원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연계돼 범죄행위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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