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추가로 허가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들어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중 339명에 대해 추가로 국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이들 중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없지만 제주출입국청은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시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 예멘인에 대해 엄정한 절차를 거쳐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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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국내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다.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고 85명은 결정이 보류됐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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