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장애학생 12차례 폭행 교남학교 교사 구속영장 청구

12차례 걸쳐 장애 학생을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는 교남학교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장애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교남학교 담임교사 이모(46)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15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지시를 내리며 한 차례 영장을 반려했다. 내용을 보강한 경찰은 17일 오전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씨의 상습 폭행은 경찰이 지난 5~7월 사이에 녹화된 학교 폐쇄회로(CC)TV 16대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또 경찰은 해당 학교 교사 11명이 학생 폭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최초 피고소인 교사 오모(39)씨는 학생을 엘리베이터에서 거칠게 잡아끈 혐의가 확인됐고 나머지 교사 7명은 이씨, 오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해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또 경찰은 폭행을 방조한 다른 교사 3명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