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장애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교남학교 담임교사 이모(46)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15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지시를 내리며 한 차례 영장을 반려했다. 내용을 보강한 경찰은 17일 오전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씨의 상습 폭행은 경찰이 지난 5~7월 사이에 녹화된 학교 폐쇄회로(CC)TV 16대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또 경찰은 해당 학교 교사 11명이 학생 폭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최초 피고소인 교사 오모(39)씨는 학생을 엘리베이터에서 거칠게 잡아끈 혐의가 확인됐고 나머지 교사 7명은 이씨, 오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해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또 경찰은 폭행을 방조한 다른 교사 3명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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