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해당 아나운서들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통해 입장을 내고 “지난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의 근거가 담긴 판정문이 도달했다”며 “그러나 MBC는 아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舊) MBC에서 무분별하게 계약직을 양산했고 그 결과 다양한 형태로 노동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정규직으로만 채용하던 우리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예능·드라마 PD를 계약직으로 선발한 이유도 역시 ‘쟁의권’을 빼앗기 위함이었다”고 피력했다.
또한 “새로운 MBC가 이런 모습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MBC는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를 진지한 고민 없이 모집하고 있다”며 “MBC가 우리에 대해 노동부가 내린 복직 판정을 하루빨리 이행하고 이번 문제를 계기로 방송계 지망 청년들이 처한 노동 인권 현실에 대해 숙고해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선발됐다.
한편, MBC는 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